2025년 3월 세무 일정 총정리 (국세, 지방세)
2025년 3월, 경리 및 세무 담당자라면 반드시 챙겨야 할 국세와 지방세 신고·납부 기한이 있습니다. 매달 돌아오는 부가가치세, 원천세 신고뿐 아니라, 3월에는 법인세 결산 신고도 포함되어 있어 특히 중요한 시기인데요. 이 글에서는 3월의 주요 세무 일정과 함께,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팁까지 꼼꼼히 정리해 드립니다.

3월 날짜별 세무일정
월/일 - 일정 ☞ 비고
▶ 3/10 - 인지세 납부 ☞ 2025.2월 작성분
▶ 3/10 - 원천세 신고 납부기한(반기별 납부자 포함) ☞ 2025.2월분, 2024.연말정산분
▶ 3/10 - 연말정산 환급신청(반기별 납부자 포함) ☞ 2024.연말정산분
▶ 3/10 - 근로·퇴직·연금계좌·사업·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(원천징수영수증) ☞ 제출기한 2024.1~12월분
▶ 3/10 - 취업 후 학자금 상환(ICL) 원천공제 신고 납부 ☞ 2025.2월분
▶ 3/14 - 6월말 결산 공익법인의 감사인 지정 기초자료 제출 ☞ 2026과세연도 지정대상 공익법인
▶ 3/17 - 2024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기한 ☞ 2024년 귀속 하반기분 신청
▶ 3/25 - 개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 신고 납부 ☞ 2025.2월분
▶ 3/31 - 12월말 결산법인 교육세(금융ㆍ보험)정기신고 ☞ 2024.1.1.-2024.12.31
▶ 3/31 - 개별소비세(석유류, 담배), 교통・에너지・환경세 신고 납부 ☞ 2025.2월분
▶ 3/31 -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기한 ☞ 2025년 2월 지급분
▶ 3/31 - 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 납부 ☞ 2024.1~2024.12월분
▶ 3/31 - 간이지급명세서(거주자의 기타소득) 제출기한 ☞ 2025년 2월 지급분
▶ 3/31 - 간이지급명세서(거주자의 사업소득) 제출기한 ☞ 2025년 2월 지급분
▶ 3/31 - 10월말 결산법인 교육세(금융ㆍ보험)1차 중간예납 ☞ 2024.11.-2025.1월분
▶ 3/10 - 4월말 결산법인 교육세(금융ㆍ보험)3차 중간예납 ☞ 2024.11.-2025.1월분
▶ 3/31 - 7월말 결산법인 교육세(금융ㆍ보험)2차 중간예납 ☞ 2024.11.-2025.1월분
▶ 3/31 - 7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☞ 2024.8~2025.1월분
▶ 3/31 -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기한 ☞ 2025년 2월 소득 발생분
3월 31일: 법인세 결산 신고·납부 (12월 결산 법인)
3월의 가장 큰 세무 이슈는 바로 법인세 결산 신고입니다. 12월 결산 법인은 3월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·납부해야 하며, 이 과정에서 각종 공제·감면 항목을 꼼꼼히 따져야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.
- 신고 대상: 12월 말 결산 법인 (법인세 신고 의무자)
- 필요 서류: 재무제표, 손익계산서,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, 세무조정계산서 등
✅ 신고 방법:
- 홈택스 → [법인세 신고]
- 세무서 방문 신고
🚩 주의사항:
- 신고 기한 초과 시 최대 20% 가산세 부과
- 기한 연장이 필요하면, 3월 말 이전에 ‘기한 연장 신청서’ 제출
📌 절세 팁:
- 각종 세액공제 (R&D 세액공제,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)를 미리 확인하세요.
- 세무사와 상담해 누락된 비용 처리나 세무조정 항목을 꼼꼼히 검토하면, 절세의 기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.
철저한 세무 일정 관리로 가산세 예방하기
2025년 3월은 세무 일정이 빽빽합니다. 특히 법인세 결산 신고는 서류 준비가 까다로워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자칫 기한을 넘겨버릴 수 있습니다. 따라서 홈택스·위택스의 캘린더 기능을 적극 활용하거나, 경리 담당자 간의 협업 툴을 사용해 일정을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. 시간이 부족하다면 세무사와 상담해 정확한 신고를 마무리하는 것도 현명한 선택이겠죠. 이 글을 참고해 3월 세무 일정을 완벽하게 소화하시길 바랍니다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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