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년 2월에 꼭 처리해야 할 세무일정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.
월별로 경리달력을 정리해 둔다면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될꺼라 여겨집니다
신고·납부 기한일이 공휴일·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 에 해당할 때는 국세기본법 제5조(기한의특례) 규정에 따라 공휴일·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.
2월 경리가 꼭 챙겨야 할 세무 업무 체크리스트
2월은 경리 담당자에게 중요한 달입니다. 원천세 신고, 4대 보험 정산, 연말정산 결과 반영, 결산 준비 등 빼놓으면 가산세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업무들이 몰려 있습니다. 이 글에서는 2월에 꼭 처리해야 할 경리 세무 업무와 마감 일정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해 드립니다. 💡
2월 일자별 세무일정
월/일 - 일정 ☞ 비고
2/10 - 인지세 현금납부 ☞ 2025.1월 작성분
2/10 - 원천세 신고 납부기한 ☞ 2025.1월분
2/10 - 취업 후 학자금 상환(ICL) 원천공제 신고 납부 ☞ 2025.1월분
2/25 - 개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 신고 납부 ☞ 2025.1월분
2/28 - 11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 납부 ☞ 2023.12~2024.11월분
2/28 - 9월말 결산법인 교육세(금융ㆍ보험)1차 중간예납 ☞ 2024.10.-12월분
2/28 - 11월말 결산법인 교육세(금융ㆍ보험)정기신고 ☞ 2023.12.1.-2024.11.30.
2/28 - 가상자산 거래명세서(분기별) 제출 ☞ 2024.10~12월분
2/28 - 3월말 결산법인 교육세(금융ㆍ보험)3차 중간예납 ☞ 2024.10.-12월분
2/28 - 간이지급명세서(거주자의 기타소득) 제출기한 ☞ 2025년 1월 지급분
2/28 - 개별소비세(석유류, 담배), 교통・에너지・환경세 신고 납부 ☞ 2025.1월분
2/28 - 6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☞ 2024.7~12월분
2/28 - 지급명세서(원천징수영수증) 제출기한(근로·퇴직·연금계좌·사업·종교인소득 제외) ☞ 2024.1~12월분
2/28 - 간이지급명세서(거주자의 사업소득) 제출기한 ☞ 2025년 1월 지급분
2/28 -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기한 ☞ 2025년 1월 지급분
2/28 -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기한 ☞ 2025년 1월 소득 발생분
2/28 - 6월말 결산법인 교육세(금융ㆍ보험)2차 중간예납 ☞ 2024.10.-12월분
결론
2월은 세무 일정이 빡빡한 달이므로 미리 체크리스트를 준비하고 일정별로 업무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원천세, 4대 보험 정산, 연말정산 및 법인세 결산 준비까지 순차적으로 진행하면 업무 부담을 줄이고 실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.
미리 준비하고 꼼꼼히 검토하면, 3월 법인세 신고도 훨씬 수월해질 거예요!
우리회사에 해당되는 업무를 달력에 표시해 두시면 업무에 도움이 되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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